국세청, 작년에만 세무조사로 7조원 추징…추징액 3년 연속 증가

입력 2013-09-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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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이 7조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세입 192조926억원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3.6%인 7조108억원이었다.

추징액 유형별로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4조93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8571억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7210억원,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4950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이 걷은 세금 중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과 비율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기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수는 외려 줄어들어 세무조사 건당 추징액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세수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과 비율은 2009년 154조3305억원 중 3조3327억원(2.2%), 2010년 166조149억원 중 5조1324억원(3.1%), 2011년 180조1532억원 중 6조1881억원(3.4%)으로, 2012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추징액의 70.4%(2012년 기준)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사업자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의 비율은 2009년 0.93%(3867건)에서 2010년 1.01%(4430건), 2011년 10.00(4689건)%, 2012년 0.91%(4549건)로 2010년 이후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추징액의 10.3% 차지)와 양도소득세(7.1% 차지)를 신고한 뒤 조사를 받은 비율도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단,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 비율이 2010년과 2011년 각 0.10%, 2012년 0.12%로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그리 크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세무조사 중간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뤄져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를 주최하고 국세청이 경기상황 및 세수여건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과 강도를 재량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세무조사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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