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동양그룹 법정관리 가능성…금융당국 비상대응방안 마련

입력 2013-09-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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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이 벼랑 끝 궁지에 몰렸다. 오리온그룹이 동양그룹에 대한 자금지원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채권단도 동양그룹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대응방안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감원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그룹이 주채무계열 대상에서 제외돼 채권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시장의 원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전년 말 금융기관 신용공여의 0.1% 이상인 계열 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해 관리한다. 올해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신용공여액은 1조6152억원으로 동양그룹의 금융기관 여신은 1조원 미만으로 집계돼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증권에 이어 동양생명, 동양자산운용 등에도 검사원들로 하여금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과 동양자산운용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동양그룹의 총 여신규모는 3조2000억원이다. 이 중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주)동양과 동양시멘트 등에 5000억원 정도의 여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은은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 1조1000억원이 대부분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몰려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리온 그룹의 자금지원이 물거품 된 상황에서 여신 규모가 크지 않은 채권은행이 나서 동양그룹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동양그룹이 만기 도래 CP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동양그룹이 계열사별로 경영 상황에 따라 채권은행들에게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법정관리를 요청할 것이란 분석이 앞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이나 투자상품에 대한 대량 환매가 발생하면 비상계획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아직 자금이탈과 관련한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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