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기적의 크림’ 보상, 영수증·진단서 있으면 가능”

입력 2013-09-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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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적의 크림’ 문제와 관련해 GS홈쇼핑이 영수증과 진단서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GS홈쇼핑은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판매한 ‘기적의 크림’ 마리오바데스쿠 힐링크림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환불, 신청 고객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며 “영수증과 진단서를 첨부한 서류를 본사에 제출하면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마리오바데스쿠 힐링크림은 모낭염, 혈관확장, 피부파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스테로이드 검출로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명령을 내린 상품이다.

GS홈쇼핑은 100만원까지 피해보상 금액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지만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약재 비용이 소액일경우 다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위해 서류를 접수한 고객이 60여명도 안되는 실정이어서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GS홈쇼핑 측은 토로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보상을 하려면 피해 입증이 필요한데 무조건 피해를 입었으니깐 위자료를 달라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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