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통한 경영권 부당상속 막는다

입력 2013-09-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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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영권 부당 상속 등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를 할 때 실권주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지난 17일 유상증자와 관련해 세부 시행기준이 반영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유상증자 때 실권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가격조건과 취득자조건이 맞는 일부의 경우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실권주 처리에 관한 제한이 없어 회사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에게 임의로 실권주를 배정해 발행했다. 이 때문에 실권주를 부당한 경영권 상속이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밖에 기존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 주주 청구가 있을 때만 발행하던 신주인수권증서가 앞으로는 의무 발행된다. 유상증자 때 자금 부족으로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원활하게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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