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자치구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아래 자치구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분리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자치구를 계속 나누면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청사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증가시킨다는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이 제출키로 한 개정안은 자치구를 분리하는 대신 인구가 50만 명을 넘을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특례를 인정해 변화하는 행정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