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법원에서 받은 징역 형량이 평균 4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는 총 448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형량은 3.84년(약 3년10개월)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0년 3.46년 △2011년 3.70년 등으로 조금씩 강화되는 추세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이 2010년 3.34년, 2011년 3.17년, 2012년 3.36년 등이다.
서 의원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아동 성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