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단소송 도입 추진”

입력 2013-09-19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 집단소송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1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소송 허가요건을 완화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를 규정해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해 발생한 집단적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18,000
    • +0.67%
    • 이더리움
    • 2,706,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301,500
    • -0.26%
    • 리플
    • 1,485
    • -1.92%
    • 솔라나
    • 104,000
    • -1.14%
    • 에이다
    • 269
    • -4.27%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27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60
    • +0.61%
    • 체인링크
    • 11,490
    • -1.37%
    • 샌드박스
    • 58.26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