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공무원 선발, 2017년까지 4000명…"정년 보장된다"

입력 2013-09-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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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7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명을 새로 뽑는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하되 업무 특성과 공무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의 절반만 일하는 셈이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전일제 공무원보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를 채우기까지 두 배가량 시간이 걸리고, 보수도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안행부는 설명했다.

채용직급은 기본적으로 7급이지만, 중앙부처의 경우 일부 전문분야는 안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 채용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유정부 안행부 장관은 "정부 선도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이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민간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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