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물 수입금지 무역분쟁 비화 조짐…일, WTO 제소 검토중

입력 2013-09-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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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치 정당 오히려 일본이 부정확 정보 알려줘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한일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16일) 일본 고위 당국자가 식품의약청안전처를 방문해 그 경위를 설명 들을 예정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 가가와 겐지 부장이 세종시 식약처를 방문하고 외교부, 해양수산부를 잇달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가와 부장은 이날 방문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 근거와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수입금지 조치 당시 일본 정부의 방사능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게 알려줘 문제가 돼 왔다”며 “WTO는 과학적 근거가 없을 때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추정적인 근거를 이유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기준 이하 방사능 검출까지 수입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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