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돋보기]코렌, 상근감사 선임 상법 위반

입력 2013-09-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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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코렌이 상근감사 선임 관련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렌은 올해 상반기 말 현재 비상근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렌의 비상근감사는 회계법인 대광의 임세광 전무이사로서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

문제는 코렌 감사제도의 적법성이다. 회사 반기보고서에는 ‘회사의 감사 임세광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이는 명백히 상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상근감사에 선임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명기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를 말한다.

코렌의 작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연결기준 1030억원, 별도기준 1060억원을 기록했다. 상법대로라면 코렌은 올 초 정기주총에서 비상근감사가 아닌 상근감사를 선임했어야 옳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해당 법조항에 대해 잘 몰라서 비상근감사가 중임됐다”며 “임시주총을 열기는 어렵고 정기주총도 얼마 안남아서 정기주총에서 새로운 상근감사를 다시 선임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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