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일 오는 26일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사칭한 신종 파밍수법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성명·주민번호·이용자ID·계좌번호·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포털, 공공기관(금감원, 결제원 등) 사이트 등을 통해서는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이트 등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서 금융회사(은행 등)로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이용자는 악성코드 탐지·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