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방지법’ 나왔다… 내란음모 땐 ‘비례직 승계 금지’

입력 2013-09-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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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형법 위반 시 5년 간 피선거권 제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가 그 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의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국보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항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는 최근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제명되거나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더라도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씨가 의원직을 승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 알선수뢰 등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국보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등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범죄에 대해선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고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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