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웹보드 게임 규제안 모호하고 기술적으로 한계 있다”

입력 2013-09-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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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웹보드게임 규제안(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한국컴퓨터게임학회가 후원하는‘게임 규제의 기술적 의미와 법률적 검토’세미나가 9일 중앙대학교 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게임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변호사,법무대학원 강사 등이 참석,지난달 30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사를 통과한 웹보드 게임 규제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규개위는 △월 30만원 결제 제한 △1게임당 배팅한도 1~3만원 내에서 업체 자율 △1일 10만원 손실시 24시간 접속 차단 △자동진행 금지 △랜덤매칭 도입 및 예외 설정 △분기당 1회 본인인증 등 웹보드게임 규제를 위한 게임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거쳐 심사를 통과시킴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의 법제처 심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표적인 문화산업인 게임을 사실상 ‘사행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적 관점에서 본 게임물 이용금액 제한의 법률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경희대학교 김윤명 국제법무대학원 깅사는“문화부는 사실상 게임내 결제한도를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콘텐츠산업인 게임분야에서 이용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헌법상 문화 국가 원리와 충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게임 산업을 우대를 안해줄 것이면 차별을 하면 안된다”며 “그동안 게임사업자들은 서비스의 본질을 희생하면서 자율규제를 강도 높게 진행했는데 정부가 이것을 법적인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이 규제가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지훈 박사도 “시행령 개정안은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 이를 게임산업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내지 사행산업으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해 강력한 규제를 하려고 한다”며“이는 서로 다른 것(게임과 사행사업)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한 게임당 배팅 한도를 1~3만원내에서 업계의 자율에 맡긴 규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카지노 등 사행산업자들이 이익을 위해서 게이머들의 공격적 배팅을 막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배팅한도다”며“심지어 카지노 조차 해결 못하는 1회 배팅 한도에 대한 규제를 게임 산업이 따라가는것은 지나치게 힘의 원리를 밀어붙이는 것이다”며 규제 만능주의를 꼬집었다.

‘웹보드게임10만원 규제한도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영산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이승훈 교수는 모호한 규제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곤란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사용자가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잃게 되면 24시간 동안 접속할 수 없도록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1금융권의 경우 고객 입출금 상황을 분석해 사용자 신용정보를 분석하듯 1일 1회 계정계 기록을 백업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 1000억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게임사가 문화부가 요구하는 감시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업DB,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등을 신규 구축해야하고 최소 백억 이상 수준의 IT비용 지출이 요구된다.

이 교수는 “수많은 이용자가 10만원 이상을 잃었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판단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웹보드 게임 매출 수준이나 매출 감소로 볼때 이러한 투자는 게임사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진행금지 규제’와 관련해 게임 내에서 자동 진행이 불가능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과 매크로 장치 등 다양한 회피 수단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웹보드 게임 내에서 자동진행금지,랜덤매칭 도입 및 예외 설정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게임센터 권민석 연구원은 “매칭시스템은 해당 게임을 통해 이용자가 느낄 재미를 극대화 시키는 체계다”며“개정안이 담고 이는 규제는 개발단계에서 창의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종의 소비자인 이용자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글로벌 게임트렌드는 어떻게 사용자들을 매칭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같은 사용자 매칭 문제를 규제하면 게임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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