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편입학원, 운영기간 21년 부풀려 광고하다 공정위 ‘제재’

입력 2013-09-09 14: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학 편입 수험생을 모집하면서 명문대 합격생 비율을 부풀려 광고하고 학원 운영기간도 ‘뻥튀기’한 편입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9일 편입 합경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을 허위·과장 광고한 (주)위드유편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드유편입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편입학 설명회 및 현수막을 통해 ‘고려대 5명 중 3명 위드유 출신’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고려대 편입 합격자는 모집인원 314명의 44%인 141명으로, 5명 중 2명 꼴이었다.

이 학원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동일한 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또다시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또한 이 학원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를 통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설립연도는 2009년으로 무려 21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편입 학원업계 1, 2위 사업자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돼 각각 서로를 부당광고로 신고해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으며, 현재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입학원 선택시 주요 고려사항인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는 수강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며 “치열한 편입학원간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96,000
    • +1.32%
    • 이더리움
    • 4,393,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812,500
    • +1.69%
    • 리플
    • 2,864
    • +1.38%
    • 솔라나
    • 191,100
    • +0.79%
    • 에이다
    • 573
    • -0.69%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5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650
    • +0.91%
    • 체인링크
    • 19,160
    • +0.16%
    • 샌드박스
    • 179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