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편입 수험생을 모집하면서 명문대 합격생 비율을 부풀려 광고하고 학원 운영기간도 ‘뻥튀기’한 편입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9일 편입 합경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을 허위·과장 광고한 (주)위드유편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드유편입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편입학 설명회 및 현수막을 통해 ‘고려대 5명 중 3명 위드유 출신’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고려대 편입 합격자는 모집인원 314명의 44%인 141명으로, 5명 중 2명 꼴이었다.
이 학원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동일한 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또다시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또한 이 학원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를 통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설립연도는 2009년으로 무려 21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편입 학원업계 1, 2위 사업자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돼 각각 서로를 부당광고로 신고해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으며, 현재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입학원 선택시 주요 고려사항인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는 수강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며 “치열한 편입학원간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