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첫 법안 발의…자금세탁방지법

입력 2013-09-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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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6일 국회의원이 된 지 4개월여 만에 자신의 첫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은 차명거래와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자금세탁 방지 3법’이다.

안 의원은 6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문정림, 민주당 신기남 원혜영 김영환 최원식 박수현 박완주, 정의당 심상정 정진후,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명의자와 실제 권리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명거래 자체의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 종교단체, 동창회, 계모임 등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현행 법에서 금융회사가 자금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의무를 규정한 ‘실제 당사자 여부 확인’을 ‘자금의 실제 소유자 확인’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조세 포탈죄와 지방세 포탈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해 자금세탁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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