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이석기, 형법상 ‘여적음모죄’ 적용 검토해야”

입력 2013-09-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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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이 의원과 그 변호인단이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지루한 법리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있어 예비적 공소제도로서 여적음모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전쟁개시에 맞춰 탄약고 가스 저장소 폭파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회합을 가졌는데도 내란음모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형법에는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적의 예비음모는 교전을 예상하고 음모한 상태에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해석인 만큼 관련 법률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93조는 여적에 대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의원 153명 전원 서명으로 국회 의안과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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