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오픈마켓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 확보 의무화

입력 2013-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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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불법 카드거래가 전체 전자상거래의 6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앞으로 카드사는 오픈마켓 결제대행(PG) 사업자와 별도의 PG특약을 체결해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국세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카드거래 방지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PG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의 PG특약을 함께 체결해 여전법 제19조5항에 따라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 등을 제출받도록 카드사에 지도했다.

또한 오픈마켓 하위몰 거래정보 집중 및 불법 카드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카드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번호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거래승인정보에 병기해야한다.

카드사는 수집된 실시간 거래정보를 불법 카드거래 감시 활동과 탈세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오픈마켓 카드거래가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금융당국이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카드거래 단속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마켓(Open Market)이란 소비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직접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종의 온라인장터(online marketplace)로서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이 대표적이다.

오픈마켓 신용카드 거래는 지난 2011년 19조6000억원(6억8000건)에서 지난해 24조5000억원(8억건)으로 급증했다.

가맹점이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몰로 가입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PG업체(가맹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PG특약에 따라 하위몰 등록·변경·해지 정보 및 판매정보(하위몰 사업자번호 포함)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경우 대부분 PG특약 없이 일반가맹점 계약만을 체결하고 있어 오픈마켓 사업자 명의로 거래정보가 파악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실제 판매자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카드거래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오픈마켓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시 실판매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법 카드거래가 빈발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 카드채권 부실화 가능성 증가는 물론 세금탈루로 인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청 및 카드사 등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관련 전산개발 등을 거쳐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불법 카드거래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업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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