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교육을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체계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늘 목말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교육 기업들이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교육 상품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간과한 채 교육 중소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수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교육 상품을 단 한 차례도 출시하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프로그램을 교육 업계 기업들이 반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사업화 프로그램은 대학·연구기관과 대·중·소 기업이 사업 초기의 짧은 기간 동안 컨소시엄 과정을 거친 후, 사업주체로서 ‘신설회사 설립’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주의할 점은 ‘공동 창업’은 참여 주체들 모두가 의욕과 책임감이 매우 높으면서도 상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각자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R&R)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직접사업화 프로그램에서는 ‘기술’의 의미를 콘텐츠 및 특화된 서비스 모델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교육 콘텐츠’ 또는 ‘콘텐츠 및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 데이터’ 등을 대학·연구기관과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기업은 지체없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화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T 및 사회 고도화, 개인화에 따라 교육 산업에서도 맞춤형 콘텐츠 및 다양한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IT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 변화에도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개발하고 보유한 IT 기술들을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활용한다면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과감히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직접사업화 프로그램은 기관과 영리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이다.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국가 기반적인 테마에서는 ‘공동 신규법인 설립’ 참여 주체들 서로가 ‘교학상장’을 통한 ‘백년대계’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