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버브라이트증권, 거액 벌금에 주가 폭락

입력 2013-09-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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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지난달 상하이증시 혼란케한 혐의로 939억원 벌금

중국 에버브라이트증권이 벌금 폭탄을 맞으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에버브라이트증권은 2일(현지시간) 상하이증시에서 주가가 장 초반 일일 변동폭 한계치인 10%까지 폭락한 9.06위안으로 지난 2009년 기업공개(IPO)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후 주가는 결국 8% 급락한 9.21위안으로 마감했다.

증권당국이 거래 오류로 상하이증시 혼란을 초래한 혐의로 회사에 5억2300만 위안(약 93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영향이다.

지난달 16일 상하이종합지수가 별다른 호재 없이 5% 이상 폭등한 사고가 발생했다. 에버브라이트증권이 실수로 234억 위안의 주문을 냈다가 철회했기 때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벌금 이외에 회사의 자기자본거래를 일시 중단시키고 네명의 임원에 영구 자격정지를 내리는 등 중징계를 취했다.

지난달 22일 사임한 쉬하오밍 에버브라이트증권 사장도 자격정지대상에 포함됐다.

에버브라이트증권은 또 당시 사고로 1억9400만 위안의 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오샹화이 궈타이쥔안증권 애널리스트는 “에버브라이트는 신용등급 강등이나 투자자들의 소송 등에 휘말릴 리스크가 있다”며 “손해배상소송 규모가 최대 27억 위안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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