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6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의무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전에 미비점을 보완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이 많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은행(10개), 금융투자회사(7개), 저축은행(1개), 중앙회(2개) 등 총 20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은행(8개), 금융투자회사(38개), 저축은행(17개), 기타(2개) 등 총 65개 기관은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은 마지막 현장점검일인 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보완토록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 통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 시 지정된 단말기 이용·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확인 절차(휴대폰SMS 인증·ARS전화확인 등)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