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입법 4대 이슈 ④통상임금]상여금수당 포함 땐 기업 38조5000억 추가비용

입력 2013-08-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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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제대로 안풀면 공멸”…中企는 대법원 탄원서 제출

▲경영인과 노동자 간의 ‘통상임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산정범위 관련 탄원서를 민원실에 제출했다(왼쪽 사진).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통상임금 문제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9월 5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통상임금 문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추가 비용은 3년치 소급분과 최근 1년치 발생비용 등을 포함해 총 38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각 기업의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노사가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대치 형국인 셈이다.

◇통상임금 확대 중기에 직격탄= 우선 중소기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이 법적으로 확대되면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11개 중기 관련 단체장은 27일 통상임금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화되면 기존 고용부 지침에 따라 수십년간 유지한 임금 질서 전체가 흔들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부터 시작돼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위기감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중소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14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달하는 규모다. 대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4조2000억원으로 이는 당기순이익의 34.9%, 영업이익의 21.8%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상황이 낫다.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4%)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10곳 중 7곳(68.4%)은 ‘현재의 통상임금 범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11.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손실 등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현재 12.6%에서 17.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금액으로 보면 29억7000만원에서 41억3000만원으로 11억6000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통상임금의 범위를 ‘1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의 소지를 방지해야 한다”며 “노동비용 증가는 일자리 감소 및 고용의 질 저하를 동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통상임금은 공멸의 문제”라며 “입법이 개별 기업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를 만큼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통상임금 확대 논의 진통= 재계의 강한 반발로 정부의 통상임금 확대 논의도 진통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6월 발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각 위원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은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는 1임금 산정 기간을 한 달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3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를 놓고 위원 간에 이견이 적지 않아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중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공개 변론 주목= 다음달 5일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은 통상임금 문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8월 초 상여금과 몇몇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인 갑을오토텍 관련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판결은 한두 달 내 이뤄지는데 이번 결과에 따라 향후 관련 소송들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 이번 공개 변론에서도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노동자 쪽에서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야근이나 휴일근로 등을 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 기본급처럼 통상임금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 관계자는 “상여금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뿐 아니라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규모가 달라져 고정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적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휴일·야근·잔업 수당을 비롯해 퇴직금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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