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복지부-모금회, 공동 재원마련

입력 2013-08-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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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생명의 손길 캠페인’ 특별모금 시작

현재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의료비 긴급지원사업이 확대돼 9월부터 중증질환자의 경우 개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동모금회는 이를 위해 올해 의료비 지원액으로 300억 원을 추가로 책정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연말까지 범국민 특별모금운동‘2013 생명의 손길 캠페인’을 전개한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모금회는 각 300억원씩, 올해 600억원의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는 공단이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2000만원 이하 고액 지원사업은 산정특례대상 중증질환으로 지정돼 있는 암·심장·뇌혈관·중증화상과 산정특례대상 희귀난치병질환 138종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MRI·고가항암제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의 70%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로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309만원 이하인 가정에게 우선 주어지며 이 기준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액 의료비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공동모금회의 전국 16개 시·도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받는다.

고액 지원대상 질환이 아니거나 의료비가 300만원이하인 경우는 현재처럼 모금회의 전국 16개 시·도지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동모금회의 ‘2013 생명의 손길 캠페인’은 일반 국민은 물론 보건의약 관련 업계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전개되며 복지부가 후원한다.

개인의 경우 기부상담(080-890-1212)을 통해 원하는 기부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신한은행 100-016-380514)나 ARS(060-700-0899)를 통한 24시간 기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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