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국회 문턱 넘어 조기 입법화가 관건

입력 2013-08-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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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案 ‘전월세 상한제’ 포함 안돼 진통 예상

정부가 28일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 핵심내용 중 취득세 인하가 시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야당이 취득세율 인하안에 순순히 응해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하안에 대해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8·28대책 역시 상당수는 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회 통과를 자신했지만 기존에 발표된 대책조차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4·1 부동산종합대책조차 발표한 지 넉달이 지났지만 아직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 대책에는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되지 않았고, 다주택자가 취득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거래 분부터 인하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타격이 큰 만큼 지방세 보전 여부를 봐가면서 결정하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주택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 조속히 입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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