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및 직원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22일~31일) 기간 중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상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삼성자산운용이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펀드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했다고 지적하며 이는‘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입력 2013-08-29 06:00
금융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및 직원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22일~31일) 기간 중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상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삼성자산운용이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펀드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했다고 지적하며 이는‘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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