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입법 4대 이슈 ③집단소송제]“집단소송제 도입되면 리니언시 활용 줄 것”

입력 2013-08-28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은지 KDI 연구위원 밝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활용도가 줄어들 수 있어 그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100%를, 2순위 신고자는 5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은지 연구위원은 집당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집단소송제와 담합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손해배상소송이 활발해지면 사업자들의 자진 신고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경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협조를 조건으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면제하고 1배 배상을 하도록 규정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며 “담합주도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에 맞는 보완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공정위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집단소송제 도입 시 소송 남발과 함께 담합사건에 대한 기업들의 리니언시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은 리니언시를 통해 담합을 인정한 기업부터 집단소송을 걸 확률이 높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집단소송제는 법리 문제, 부작용 방지장치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리니언시 효과를 해치지 않으면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담합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이 일어나면 리니언시를 한 기업에 대한 자료는 공정위가 법원에 공개하지 않거나 리니언시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리니언시 기업들이 다른 기업보다 특별히 더 손해 보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법리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세계스퀘어에 BTS 등장…컴백 기념 미디어아트 공개
  • "술잔 던졌나"…박나래, 전 매니저 갑질 의혹 재조사
  • SK하이닉스 “소부장 테스트베드에 8600억 투자”…내년 5월 가동 목표
  • 오늘은 '춘분', 나이떡 먹는 날…춘분 뜻은?
  • 넷플릭스 “전 세계 아미, 광화문서 하나로 모아…BTS 생중계, 역사적인 일”[현장]
  • 李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재개 지시…"2029년 착공"
  • BTS 공연 앞둔 광화문, 26만 인파 예고…관심 쏠린 ‘이 보험’
  • 전쟁 나도 안 오르네? 추락하는 금값, 숨겨진 배경 셋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56,000
    • +0.91%
    • 이더리움
    • 3,206,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69%
    • 리플
    • 2,165
    • -0.51%
    • 솔라나
    • 133,300
    • -0.22%
    • 에이다
    • 402
    • +0.25%
    • 트론
    • 458
    • +1.78%
    • 스텔라루멘
    • 250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40
    • -0.64%
    • 체인링크
    • 13,600
    • +0.07%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