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경제민주화 입법 위헌 소지 있다"

입력 2013-08-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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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22회 변화사대회 심포지움'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법치주의 반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있는데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제대로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은 해야 한다"며 대한변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신설 규정 등은 법익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법치주의 원리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각종 규제가 늘어나면 해당 기업이 부담을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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