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당정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추세와 관련, 비교적 여유가 있는 층의 주택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 4500만원 이하 서민·근로자가 현재 85㎥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리 4%로 1억원까지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 기준 가액을 5억원이나 6억원으로 높이고 금리를 낮추는 한편, 부부 합산소득을 5000만원~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올해로 예정된 3만6000가구의 매입·전세 주택의 물량을 늘려 9월 중에 이를 집중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30~40%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싼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현재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로 설정된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 서민 주거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 월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도 함께 검토중이다.
이외에 매입 임대사업자의 요건 완화나 구입자금 대출 등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깡통전세 지원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