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서울고법, 최태원 SK회장 항소심 변론재개

입력 2013-08-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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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재판 속개…내달 13일 선고 안 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 최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선고는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더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최 전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 장모 SK 전무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서울고법은 "변론 재개 이유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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