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의가 무성했던 부실 자문사들의 퇴출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시행을 앞 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문사와 운용사들의 인가와 등록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한‘직권등록취소제도’를 도입했다.
부실 자문사 퇴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탓에 그동안 금융당국에선 자문업 등록 취소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6개월 이상 등록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돼어 있던 인가 취소 요건의‘영업행위’를 구체화시켰다.
이를테면 연락 두절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고 전무 △업무보고서 미제출 △자기자본 유지 조건 미달 등에 해당하는 자문사들은 당국이 직권으로 등록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달 부터 자문사들의 실제 영업 상황에 대해 금감원과 내달부터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가운데 적격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문사들이 발견 된다면 자문업 등록 취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 내부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본격화 된 이후 일정 기간 노력과 개선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시작되는 9월 기준 이전 6개월 동안 계약고를 기준으로 퇴출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진 것.
자문업계 관계자들은 사상 최악의 증시침체 상황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퇴출 잣대를 삼는 건 무리라고 한 목소리 냈다.
A자문사 관계자는 “부실한 자문사들의 퇴출로 자본시장의 정화를 촉진한다는 금융당국의 대승적 판단에는 이의가 없다”며 “그러나 자본시장법 직전 6개월 기준인 3월부터 9월까지 계약고 기준으로 퇴출을 삼는다는 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계약고가‘0’인 자문사는 전체 160여개중 21개사에 달한다. 따라서 3월부터 9월까지 기준을 삼는다면 퇴출 명단에 드는 자문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뜩이나 업황도 안 좋아서 고객들의 동요가 큰 시점에 직전 6개월 기준으로 퇴출 기준을 삼는다면 고객들이 불안해서 돈을 맡기겠냐”며 “일정 기간 동안 개선 여지책을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