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된 구급차 운행 못한다”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3-08-23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령 제한, 인력기준·이송료 현실화

보건복지부는 민간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이 개정안에는 9년이 지난 낡은 민간 구급차는 운영할 수 없으며, 처음으로 구급차로 운용 통보·신고할 때도 3년 미만인 차량만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구급차의 이송 처치료와 인력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일반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인력기준은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자를 각각 12명 두도록 한 것을 구급차 10대 기준 각각 16명으로 낮추는 등 현실화했다.

아울러 구급차의 의료장비는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하고, 구급차 안에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18년간 개정되지 않은 민간 이송업 규정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이송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10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채 태운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화재' [포토]
  •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전국 30도 안팎 넘는 더위…'호우경보' 제주는 오후부터 차차 그쳐
  • 비트코인 떨어지니 알트코인 불장 오나…"밈코인 도미넌스는 하락 중" [Bit코인]
  • 단독 국내산만 쓴다던 파이브가이즈, 미국 감자도 쓴다
  • 반복되는 ‘어지럼증’ 이유가? [e건강~쏙]
  •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6.21 14: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52,000
    • -0.79%
    • 이더리움
    • 4,959,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0.18%
    • 리플
    • 691
    • -0.58%
    • 솔라나
    • 187,900
    • -0.69%
    • 에이다
    • 550
    • +0.18%
    • 이오스
    • 818
    • +0.37%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0.24%
    • 체인링크
    • 20,150
    • -1.23%
    • 샌드박스
    • 476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