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알리안츠·KDB생명 중징계

입력 2013-08-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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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보험 해지 후 신규가입 유도

불량 보험계약을 유도한 흥국생명·알리안츠생명·KDB생명 등 3곳이 기존 보험 계약이 만료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신규 보험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알리안츠생명·KDB생명 등 3곳을 검사한 결과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로 각각 4억200만원, 2600만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흥국생명은 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성사시킨 신계약 건수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961건, 수입보험료 42억원이다.

또 보험 계약을 고객의 동의없이 해지해 보장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릴 때에도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흥국생명은 보험 계약기간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해 4700만원을 면책 처리했다.

알리안츠생명은 전산시스템을 기존 보험과 새 보험의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계약 122건(1억8900만원)에 대해 보험 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비교 안내를 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

알리안츠생명은 고객을 속여 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실도 들통났다.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에 ‘파워덱스’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 안내 자료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KDB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화를 통해 모집한 계약 중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 미비로 부당하게 기존 계약을 소멸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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