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 ‘최저가낙찰제’ 없애고 ‘종합심사제’ 도입

입력 2013-08-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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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청회 개최…시공능력·사회적 책임·가격 함께 고려

정부가 3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발주 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업자에게 공사를 낙찰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없애고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를 모두 고려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공공 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가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가재정연구포럼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고 이날 밝혔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박사는 정부가 발주한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의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박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의 공공 공사 발주가 일부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라 시공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공정 하도급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나서 이를 대신할 종합심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종합심사제는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사업자를 낙찰하는 방식이다.

이 박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는 같은 공사의 공법을 시행한 경험이나 투입되는 기술자의 경력,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책임 점수는 공정한 하도급 관리와 건설 안전, 건설인력 고용, 중소기업 참여 등을 점수화한다.

가격평가점수는 최저가낙찰제와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정하되 가격이 낮아질수록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낮아지도록 설계해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할 수 있다.

또 종합심사제를 공기업부터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 성과분석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측 패널로 공청회에 참석한 곽범국 기재부 국고국장은 “공청회 결과를 참조하고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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