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원전비리 처벌강화

입력 2013-08-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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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향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전비리 척결과 안전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마련된 전력수급 개편안은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동제 시행,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돼 있다.

이를 3단계 정도로 축소해 900㎾h 이상은 요금 부담을 늘리고, 200㎾h 이하는 현행 수준 유지, 200㎾h~600㎾h 구간은 단일 요율을 적용하다는 것이다.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앞으로 5년 후에는 전력소비량을 7% 감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100만㎾h 발전기 건설을 대체하기로 했다.

특위는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전력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개발(올해 380억원→600억원) 예산과 전력스마트미터기(AMI) 보급 예산(올해 34억원→6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서류 위·변조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과 양벌규정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징금은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원자력분야는 50억원으로, 방사선분야는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태료도 현재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기기·부품 검사제도를 기기·부품 공급자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는 기기검증기관 인정제도와 관련해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기검증기관 관리업무 전담기관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지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밖에 기기검증기관 종사자도 공무원으로 의제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고,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 법적 책임감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산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원전기기·부품 경쟁촉진, 원전 품질서류 제3기관 검증제도 도입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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