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장 활성화 방안 만든다

입력 2013-08-21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립금 운용 규제 완화 6개월에도 보수적 투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 규정이 완화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금융권은 아직 시스템 구축 중에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퇴직연금의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 후 오히려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DC형 퇴직연금의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비중(적립금 운용기준)은 지난해 말 0.3%(308억원)에서 올해 6월 말 0%(17억원)로 하락했다. IRP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IRP기업형은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비중이 0%로 변함이 없었고 개인형의 경우 0.2%(98억원)에서 0%(23억원)로 비중이 되레 축소됐다. 올 6월 말 현재 퇴직연금의 부동산펀드 투자는 전무하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인 탓도 있지만, 시스템 갖춘 금융사가 거의 없는데 기인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운용자산이 퇴직금이어서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며 “열거주의 방식으로 돼 있는 투자 대상을 보다 명확히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초 DC형 퇴직연금과 IRP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상장주식펀드(ETF)를 포함한 주식형·주식혼합형·부동산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 하반기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노동부 소관으로 법령 등의 개정 시 노동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연금시장 활성화가 하반기 금융비전에 포함된 만큼 이르면 오는 10월 중 (DC형·IRP 운용 관련) 투자 대상이나 한도 등 가이드라인 대한 대략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77,000
    • +1.07%
    • 이더리움
    • 4,385,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816,500
    • +3.22%
    • 리플
    • 2,868
    • +0.99%
    • 솔라나
    • 190,000
    • +1.39%
    • 에이다
    • 577
    • +0.17%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20
    • +3.06%
    • 체인링크
    • 19,280
    • +1%
    • 샌드박스
    • 182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