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9일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잠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일 이 회장에 대해 29일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지난 8일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신장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정지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회장은 이 기간 동안 자택과 병원을 벗어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본 결과 신장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수술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29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계획이다. 신장은 이 회장의 부인인 김희재씨가 공여한다.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외에도 현재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Disease·CMT)’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