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앞둔 아세아시멘트 “금융 자회사 어떡하지”

입력 2013-08-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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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 보유한 우신벤처투자 지분 2년내 처분해야

아세아시멘트가 오는 10월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복병을 만났다. 금융자회사인 우신벤처투자 지분을 2년 내에 처분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세아시멘트는 오는 10월 1일 존속회사 아세아(가칭)와 신설회사 아세아시멘트(가칭)로 인적분할돼 지주회사 형태를 갖출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인 우신벤처투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신규 지주회사의 경우, 유예기간 2년 이내에 행위제한요건을 해소해야만 한다.

우신벤처투자는 아세아시멘트가 지분 83.33%를 보유하고 있다. 1986년 설립됐으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다. 2012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 152억7700만원의 회사다. 지난해 기준 영업수익(매출액) 33억원, 영업이익 2억원, 당기순이익 1억9000만원을 나타냈다.

아세아시멘트에 따르면 분할 후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인 아세아(분할존속회사)가 사업회사인 아세아시멘트(분할신설회사)의 지분 21.1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그리고 우신벤처투자는 사업회사 아세아시멘트가 83.33% 보유하게 된다. 즉 지주회사 전환 후 우신벤처투자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체제 내에서 금융회사의 지분 보유가 불가함으로 결국에 처분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우신벤처투자는 2년 이내에 지분을 정리할 것이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며 “전체 계열사 내에서 큰 포지션이 아니기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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