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자금 대출 한도 내주부터 앞다퉈 확대

입력 2013-08-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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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내주부터 잇따라 확대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와 농협은행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이르면 19일부터 종전 1억66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한, 우리, 국민, 기업은행 역시 23일부터 일제히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렌트푸어(전세 보증금 등 주택 임차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 지원 후속 조치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오는 23∼27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형태로 담보력을 강화한 대출이다. 임차인(세입자)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은행들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이미 지난 7월 종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7월말 현재 25조8천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2조4천억원이 이미 늘었다. 이는 2년전과 비교하면 10조7000억원(70.8%)이나 증가한 수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최근 은행 대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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