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런던고래’ 파문 JP모건 전 직원 2명 기소

입력 2013-08-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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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지난해 세계 금융계를 흔들었던 이른바 ‘런던고래’ 파문과 관련해 JP모건체이스 전 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기소된 직원은 마틴 아타조와 줄리앙 크라우트로 이들은 거액의 파생상품 손실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 장부조작과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런던고래’로 불렸던 JP모건 런던지사의 투자담당 직원인 브루노 익실은 지난해 초 파생상품 거래를 잘못해 회사에 62억 달러(약 7조원)의 손실을 입혔다. 익실은 파생상품 거래를 대규모로 해 ‘런던고래’라는 별명이 붙였다. 아타조, 크라우트와 달리 사고의 직접적 당사자인 익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형사 기소를 면했다고 WSJ는 전했다.

검찰은 아타조와 크라우트에 형사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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