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국 ‘택스 갭’ 시스템 도입 검토

입력 2013-08-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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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에서 운영 중인 ‘택스 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택스 갭은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과의 차이를 말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업종별, 분야별 탈루율을 파악할 수 있어 과세 업무는 물론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현재 택스 갭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외국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등 검토할 것이 많아서 연내 도입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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