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으로 확대...30일 미만 연체도 프리워크아웃 대상

입력 2013-08-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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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실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놨다. 앞서 정부는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자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을 가격 6억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요건을 빼기로 했다.

또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분할상환 중이거나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만 매입이 가능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 인정소득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도 보완한다.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 상품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넣기로 했으며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대출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활성화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LTV규제 완화·DTI 자율 적용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인하 등 보증우대 조치를 실시했다. 오는 23일 이후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조5000억원(7만4000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는 9조4000억원이었다. 다만 신용회원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은 118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121건에 그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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