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보호무역주의]정부, 교역 확대·업종별 보호… 기업, 수출시장 다변화·기술 개발

입력 2013-08-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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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정부기업 전략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 올해 처음으로 ‘TBT(무역기술장벽) 전략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신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선진국의 지식재산권과 국제카르텔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신보호무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학계, 산업계,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뭉쳤다. 보이지 않는 수출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TBT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 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수입국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 파악뿐 아니라 정보수집 능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들에게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 올해 처음으로 ‘TBT 전략포럼’을 열고 규제대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폭넓은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형기 기표원 기술표준정책국장은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국내 기업들을 대신해 정부가 외국 규제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TBT 전담기관을 올해 안에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기술규제 사전 동향 파악,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주요 품목별 협의체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발굴 등의 대응업무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철강전자화학자동차 업종에 대한 견제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업종별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는 △FTA 체결 등 적극적인 교역 확대를 위한 업종별 보호 △신흥시장 중심의 업종별 수출시장 다변화 △한류 등 문화 요소와 결합한 업종별 마케팅 전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정부에서는 수출품목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기술규제 정보망 확충과 사전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은 역발상을 통해 이를 신기술 개발과 경쟁우위 경영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에서는 사실상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해 WTO TBT 이행을 위한 국내 기술규정, 국제표준과의 조화, WTO 통보 준수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2008년 9월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한 중앙사무국’을 개설해 증가하고 있는 각국의 신규 기술규제 정보를 기업들에게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한국을 상대로 한 TBT통보 문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TBT통보문은 각국의 법령 재개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절차의 변동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TBT통보문 접수 건수는 2009년 57건, 2010년 45건, 2011년 47건으로 한동안 주춤하다 2012년 77건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중앙사무국이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TBT 동향분석과 국내 업계 대응사례를 모아 ‘2012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 철강, 자동차 부문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 최근 발생한 인도수출 철강제품과 중국수출 IT 제품의 기술규제 철회도 TBT 중앙사무국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한 주요 사례다.

또 2009년에는 미국 송유관위험물질 안전청에서 노트북, 휴대폰, MP3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가 과열발화 위험이 있다며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관련협회 등은 미국 측에 UN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을 기본으로 사용해줄 것과 리튬배터리 운송 사고는 주로 현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2년간 법 개정을 유예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TV와 냉장고, 컴퓨터, 모니터 등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기준과 에너지등급 결정에 대한 규정 및 에너지 라벨링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 그해 10월 우리 정부는 뉴질랜드 정부에 공식서한을 통해 에너지 스타등급 결정을 위한 계산식에 제품의 에너지 효율 측정값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산식 정정과 정확한 규제내용을 요청했고, 곧바로 뉴질랜드 정부가 답변서를 보내옴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무역기술장벽은 시장경쟁 환경을 변화시켜 기업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지만 신속한 정보입수와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면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채택은 급속히 증가할 것임을 감안해 정부는 기업에 힘을 강하게 실어줘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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