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LG전자 뉴저지주 미주 본사 신축은 합법”

입력 2013-08-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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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9일(현지시간) LG전자 뉴저지의 미주 본사 신축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지니스위크가 보도했다.

미국 뉴저지주 법원은 뉴저지주 시민단체와 주민 등이 LG전자의 건물 신축을 승인한 잉글우드클립스 구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원회 결정이 임의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증거를 원고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판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원고 측은 지역 내 고도 제한 규정이 약 11m임에도 잉글우드클립스 구역위원회가 LG전자에에 이 규정을 면제해주면서 회사가 고도 제한의 4배에 달하는 43m 건물을 지으려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또한 LG전자의 건물 신축이 팰리세이즈인터스테이트파크에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의 미주 본사가 들어설 팰래세이즈인터스테이트파크는 허드슨강을 사이에 두고 맨해튼을 바라보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뉴저지주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은 LG전자의 건물 신축으로 팰리세이즈 절벽 등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LG전자와 1년 넘게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NYT)는 ‘팰리세이즈를 망치지 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LG전자의 신사옥 건설 프로젝트가 이 지역 고도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LG전자는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현지 신문에 반박성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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