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근로자 72% 세 부담 감소"… '세제개편안 비판' 반박

입력 2013-08-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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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중산 및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늘어난다"고 밝혔다.

보도참고자료의 대부분은 세법개정안 중 중산 및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에 따른 설명이다.

예를 들면 고소득자·대기업의 세 부담은 약 3조원 늘지만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약 6200억원 줄어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근로자 가운데 72%는 세 부담이 감소하며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자(상위 28%)부터 세 부담이 늘지만 이는 한달 1~2만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걷은 1조3000억원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저소득 계층의 세 부담 경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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