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 받은 현대건설 현장소장 구속

입력 2013-08-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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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 현장소장 한모(49)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무겁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인 한모씨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경 한모씨는 변호인과 함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업체에서 받은 돈은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8년∼2012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업체 I사로부터 시공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은 지난 7일 시공단계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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