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학교급식 식재료 사전 공지

입력 2013-08-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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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급식법 후속조치 입법예고

앞으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됐는지를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한 개정 학교급식법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공지 방법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 중 학교급식에서 공지할 대상인 원재료는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밀 △고등어 △돼지고기 △토마토 등 12가지다.

학교에서는 이들 원재료의 식별번호가 표시된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된다. 또 급식을 할 때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식당이나 교실에 게시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한 김치 완제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오염에 따른 급식사고를 막기 위해 가열조리식품은 중심 온도를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했다. 또한 패류 등 노로바이러스 오염우려 식품은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최대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해 미생물 증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막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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