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입력 2013-08-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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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선고 기일을 내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백 수십 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항소심 선고 연기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체포에 따른 것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 횡령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재판부로부터 수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나타나지 않다가 지난달 31일 이민법 위반 혐의로 대만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이에 최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5일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실체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최 회장은 2008년 계열사 자금 4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은 이에 항소했지만 검찰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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