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 확대…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력 2013-08-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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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건설업종에만 적용되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가 내년부터 농·어업, 금융·보험 등 대부분 업종으로 추가 확대된다. 또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농·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금융·보험 등 10개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보건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또 노사 협의 안전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봉제의복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6개 업종의 사업장도 똑같은 의무가 부여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공장장 또는 CEO가 맡으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안전·보건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이 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 등 8개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근로자 600명일 경우 보건 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 하·폐수 및 분뇨 처리, 폐기물 수입운반 처리·원료 재생 등 12개 업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한다. 화학설비 탱크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업종이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작업의 위험성과 사고 예방에 관해 특별 안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작업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급을 하려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상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이 도급을 할 경우에만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도급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모든 비사무직 근로자의 작업장 점검 및 안전 교육 지원 등 적절한 산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시 밤샘 근무자는 12개월 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횟수가 6개월간 월 평균 4회 이상 되거나 같은 시간대의 작업 시간이 6개월간 월 평균 60시간 이상일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처음 실시하고 이후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단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은 2015년 1월부터, 50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시차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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