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최초년도 연회비 미반환액 14억원 ‘꿀꺽’

입력 2013-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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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전업카드사가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부터 3개월 동안 최초년도 연회비 미반환액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8개 전업카드사와 12개 겸영은행 등 총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7개 전업카드사가 보유한 최초년도 연회비 미반환액 규모는 13억9000만원에 달하며 건수는 14만8897건으로 집계됐다.

6월말 기준 전업카드사 1곳과 겸영은행 4곳 만 신용카드를 가입년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수취한 연회비를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15개사 중 10개사는 카드해지를 신청한 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가 반환된다는 사실 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회사들은 회원이 민원 등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반환하고 있다.

나머지 5개사도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 한해서만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동안 미반환 관행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신규 가입년도에 해지하는 경우‘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표준약관 내용 등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표준약관상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시의 거래조건을 정한 것으로 해지신청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다.

최근 연회비 반환에 관한 여전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카드사가 이에 맞는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카드사들은 오는 9월 23일 시행예정인 여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반환연회비 계산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고,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시 발급비용, 부가서비스 비용 등 공제가능한 비용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가입년도에 해지 신청하는 회원에 대해 이미 납부한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지도했다. 지난 3월39일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하지 않은 기 해지회원에 대한 최초년도 연회비도 조속히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카드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미지급 최초년도 연회비를 일괄 반환 실시할 전망이다. 또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과 관련해 콜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최초년도 연회비도 반드시 반환토록 함으로써 관련 민원이 대폭 해소되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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