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8~9월 청소년 알바 고용사업장 집중감독…적발시 사법처리

입력 2013-07-31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몰리는 여름방학을 맞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 943곳에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편의점, 패스드푸드점,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청소년들이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는 곳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상황에 맞춰 감독사업장을 선정할 방침이다. 주로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점과 대학가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예년과 달리 감독할 사업장 중 10%(약 100여 곳)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한다. 감독시 동일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감독내용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최저임금준수 여부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근로계약기간 명시여부(시작일, 종료일)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수습기간 운영 및 최저임금 감액지급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노동부는 방학기간 집중감독 외에도 근로조건지킴이와 청소년 리더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근로조건 위반 여부 감시활동을 계속 펼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위반(의심)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시감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개설했다. 알바신고센터 확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11월까지 청소년 근로환경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일을 할 때 서면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연중 상시 감독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2: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60,000
    • -0.61%
    • 이더리움
    • 3,451,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369,000
    • -0.91%
    • 리플
    • 1,948
    • -2.55%
    • 솔라나
    • 140,100
    • +3.78%
    • 에이다
    • 290
    • -1.02%
    • 트론
    • 464
    • -1.07%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2.08%
    • 체인링크
    • 15,960
    • +0.76%
    • 샌드박스
    • 47.85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