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액 중 9600억원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게 됐다.
전력거래소는 30일 비용평가위원회를 열어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발전 정지로 추가 발생한 비용 가운데 9600억원을 한수원이 부담하도록 한 안건을 가결했다. 한전이 추정한 손실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수원이 떠안게 된 셈이다.
앞서 한전 측은 원전 3기 정지로 모자라는 전력 공급분을 메우기 위해 발전단가가 40% 이상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 전력을 사들임에 따라 2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한수원 측에 손실 부담을 요구해왔다.
한전은 이번 결정으로 향후 한수원으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를 깎는 방식으로 9600억원을 보전받게 된다.